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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신청 날짜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상표 등록 신청일 결정: (1) 상표 등록 신청일은 오전 또는 오후가 아닌 상표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3) 신청 수속이 완비되어 있고, 신청서류는 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상표국은 신청번호를 편성하여 접수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 절차가 완전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반송하고 신청일은 보류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표 등록 신청일 결정 원칙: 신청 절차가 기본적으로 완전하거나 신청 서류가 기본적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신청자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수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상표청에 정정하고 반송하도록 제한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고 상표청에 반송하여 신청일을 보류하다. 보정되지 않았거나 기한이 지났는데도 보정되지 않은 사람은 돌려주고 신청일은 보류하지 않습니다.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각 신청자는 상표국의 통지에 따라 30 일 이내에 해당 상표의 최초 사용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날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것은 각 지원자가 협상한다. 합의에 따라 30 일 이내에 상표청에 서면 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30 일이 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신청인이 상표청 주재하에 추첨을 하거나 상표청에서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