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기지 관리는 법에 따라 규정 준수, 규범 절차, 공정하고 공정한 공개,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촌규 민약을 존중하고, 역사의 유류 문제를 선히 처리하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토지공유제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경작지의 붉은 선이 깨지지 않고, 농민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는 전국 농촌 농가 개혁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건전한 분배, 사용, 임대, 양도, 회수, 분쟁 중재, 감독 관리, 통계조사 등의 제도를 수립한다. 지방정부가 택지관리제도를 개선하고, 토지기준을 높이고, 공간 배치를 최적화하고, 관리 절차를 규범화하고, 일상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 내 택지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유휴 택지와 유휴 주택 이용을 유도하도록 지도한다.
3.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택지 소유권 대표에 따라 집기지 소유권을 집단적으로 행사하고, 법에 따라 집단 소유 택지를 관리하며, 마을 사람들이 택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건전하지 않은 것은 촌민위원회나 촌민팀이 법에 따라 집기지 소유권을 집단적으로 행사한다.
4. 농촌단체조직이 촌규민약, 각종 자치조직, 주택기지 협관원 설립 등을 통해 주택기지의 일상적인 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