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1-B 비자 발급 기간은 3 년이며 만기는 3 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 1-B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6 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H 1B 의 신분이 6 년을 넘을 수 있습니다. 6 년 동안 정상적인 상황에서 충분한 H 1B 보유자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수혜자는 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에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미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L 1 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청자의 근무허가 승인에 명시된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배치 1 비자이며 기술자 (L 1-B) 는 최대 5 년, 매니저 (L 1-A) 이상은 최대 7 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