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시간은 하루 24 시간에서 하루 6 시부터 23 시로 바뀌었다. 평일 러시아워에는 객체 통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험화학품 화물운송차, 견인차는 24 시간 제한을 실시하여 제한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도시 핵심 지역: 북강길, 북강 2 로, 북강 3 로, 인민 2 로, 연강로, 강연로 24 시간 출입금지.
제한 영역의 범위
성서대로-명샤대로-부성대로-성도354-성도동로-북강동로-역 앞길-청원대로-봉상중로-창흥대로-광청대로-강북로-4 로 건설-창흥삼로-창업-창흥
이 공고는 유효기간이 5 년이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광둥성 도로교통안전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금지령 위반 등 교통위법행위를 처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