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청 청장은 과급 간부, 즉 흔히' 과급' 이라고 부르는데, 시 공안국장은 과급에 해당한다. 공안청장은 공안국장의 상사라는 얘기다.
공안부장, 성 공안청장, 시 공안청장 및 그 이하의 공안국 국장은 모두 서로 다른 직급과 칭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성 공안청장은 시 공안청장의 지도자여야 한다.
성급 공안기관의 행정수장은 국장이라고 하고, 현급 공안기관의 행정수장은 국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행정급에서 국장은 국장보다 크다. 권한에서 국장의 권한은 국장보다 크며, 국장은 하급 공안기관의 힘을 동원하고 범죄를 단속하며 사회 치안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공안청은 우리나라 성급 행정 기관이 사회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 기구이다. 성 자치구는' 공안청' 이라고 하고 직할시는' 공안국' 이라고 부른다. 그 자체의 행정 수준은' 부, 주, 시' 로 중앙부처' 부', 성급 행정구의' 지방급 시' 에 해당한다.
공안청장은 정청급 규격이지만 대부분 부성급 수준이지만 공안청이 부성급 사업단위라는 뜻은 아니다. 부성급 국장, 상무 부국장, 정청급 고위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