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다른 사람이 표를 끌어 유권자와 후보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선거를 파괴하는 행위다. 다만 치안관리 규정을 방해하면 치안관리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선거파괴 범죄를 구성하는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정치권 박탈에 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선거법' 제 58 조는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 행위 중 하나로 선거를 파괴하고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돈이나 다른 재물로 유권자나 대표에게 뇌물을 주어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2)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폭력, 위협,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수단으로 방해한다.
(3) 선거 서류를 위조하거나, 선거 득표수를 허위 보고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
(4) 선거에서 위법행위를 고발, 적발하거나 파면대표를 요구하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보복하는 것.
국가 직원은 전액에 열거된 행위가 있으며, 감찰기관이 행정처분이나 소재한 기관, 기관에서 처분을 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가 당선된 것은 그 당선이 무효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6 조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국가기관 직원을 선출할 때 폭력, 위협, 사기, 뇌물, 위조선거서류, 허보선거 표수 등의 수단으로 선거를 파괴하거나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상황이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