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물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신청이나 승인 없이 건설용지 계획 허가증과 건설공사 계획 허가증을 받지 않고 건설한 건물.
(2) 건설 공사 계획 허가 규정에 따라 건설된 건물을 무단으로 변경하다.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임시건설공사비의 두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은 활동판실, 컨테이너실은 원칙적으로 불법 건물이다. 보통 개인이나 주체는 행사판실을 지을 때 주관 부서에 비준을 신청하며, 기한이 있는데, 보통 2 년 이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기초 위에 지은 판잣집, 상자집은 면적이 지나치지 않으면 주관부서가 자발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개인이 집을 지을 때 주택이 아닌 활동판실과 컨테이너실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계획된 건축 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며 행정 처벌을 트리거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7 조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한도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예외다.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더 이상 시공허가증을 받지 않는다.
제 36 조 건물 안전 생산 관리는 안전 제 1, 예방 위주의 방침을 고수하고, 건전한 안전 생산 책임제와 군방군치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7 조 건축 공사의 설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제정된 건축 안전 규정 및 기술 사양을 준수하여 공사의 안전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제 53 조 국가는 건축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에 대해 품질체계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건축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자원봉사 원칙에 따라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관리 부서나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관리 부서가 승인한 부서에서 인정한 인증 기관에 품질 체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통과한 후 인증 기관에서 품질 체계 인증 인증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