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에서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을 고용하여 사람을 경상으로 때리는 것은 형법 제 234 조 제 1 항에 규정된 고의적 상해죄에 속한다. 이 조에 따르면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고용인은 본 사건 공동범죄의 주범으로 전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살인' 규정이 없으므로' 고의적 상해죄' 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고의적 상해죄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다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형법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에 근거하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8 조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구타, 모욕, 중징계가 있습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폭력으로 불구와 사망을 일으키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고용행위에서 고용된 흉악과 고용된 흉악이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하는 공범은 모두 주범이며, 그 사회적 해악성은 같다. 우리나라 형법 제 232 조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을 하는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법 관행에서는 계획적인 살인에 대한 사형 판결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