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은 소지품 휴대를 금지하고 제한합니다.
규칙 1. 다음 총기와 총알 (주요 부품 포함) 을 휴대하지 마십시오.
권총, 소총, 기관단총, 기관총, 폭동총 등 군용 총기, 각종 총알 (공탄, 전투탄, 검사탄, 코치탄 포함) 공기총, 엽총, 운동총, 마취 주사총 등 민간 총기 및 각종 총알 소품총, 모조총, 명령총, 강주총, 소방총 등 총 상술한 항목의 견본품과 모조품.
군인, 무경, 공안원, 민병, 사격선수 등은 총기와 총알을 소지하고, 국가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총알 분리 등 총기 관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한다.
확장 데이터
"철도 여객 운송 안전 검사 및 관리 조치" 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13 조 철도 운송업체는 위험물에 속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 역으로 들어오거나 탁송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객관적인 조건으로 그 성격을 확정할 수 없고, 여행객이나 위탁인은 화물이 여객열차에 의해 운송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제 14 조 안전검사에서 총기, 탄약, 통제기구, 폭발품 등 위험물을 발견하거나 여행객이 총기, 탄약, 규제기구, 폭발품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철도 운송업체는 공안기관에 넘겨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사전 폐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 조 열차에서 위험물을 발견하면 적절하게 처리하고 전방 주차장으로 넘겨야 한다. 폭죽, 명령지, 포포, 포포 등 폭발물은 즉시 물에 담가야 한다.
철도 고객서비스센터-소지품 반입 금지 및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