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은 일반적으로 휴대폰 위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14 세 이하 아동이 가출되거나 실종됐고,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은 즉각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 만 14 세가 되었지만 만 18 세 미만의 소녀가 실종되거나 가출할 경우 경찰도 즉각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 14 세 이상, 18 세 이하의 남자아이라면, 일정 기간 실연된 후 경찰도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실종신고를 받은 후 즉시 찾는 민경을 확정해야 한다. 경찰 수사에서 신고가 새는 것이 아닌지 확인되면 입건할 수 있다. 수색을 담당하는 경찰은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묻고, 문의록을 작성하며, 실종자의 최근 사진을 요청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실종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수색작업의 필요에 따라, 문의 필기록은 가능한 한 다음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1.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단위, 실종자와의 관계 및 연락처
2. 실종자의 이름, 사용 이름, 별칭, 별명, 성별, 나이, 민족, 혈액형, 높이, 체모 특징 (특히 뚜렷한 체표와 치아 특징), 억양, 통신관계, 정신병력, 주민등록증 이름과 번호, 차량번호표
실종자의 호적, 거주지, 직장 또는 학교;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시간과 장소; 실종되기 전의 언행은 옷을 입고 물건을 휴대한다. 실종자의 취미와 습관, 5. 실종되기 전에 참가할 예정인 행사, 자주 가는 곳;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실종의 가능한 원인과 실종자의 행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실종자의 친척과 친구, 직장 등. 다른 채널과 방법을 통해 스스로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계속 스스로 찾아야 할 필요성을 알리다.
7. 실종자와 관련된 기타 정보.
법적 근거:
"공안부, 사법부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법에 따라 여성과 아동 유괴죄를 처벌하는 의견"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심사를 거쳐 관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입건하여 신속하게 수사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1)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 매매 신고, 불만 또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2) 아동 실종 또는 만 14 세 미만 18 세 여성 실종 신고
(3) 만/KLOC-만 8 세 여성의 실종, 유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4) 방랑 구걸자가 유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유괴된 여성과 아동을 매수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6) 여성 유괴, 아동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