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38 조에 따르면 자동차 신호등과 비자동차 신호등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청신호가 켜지면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만, 회전 차량은 직행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황등이 밝을 때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빨간불이 켜지면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비자동차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길목에서는 비자동차와 보행자가 자동차 신호등의 표지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빨간불이 켜지면 우회전 차량이 통행할 수 있어 이미 통행한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53 조 앞 교차로의 교통 체증이 있을 때, 자동차는 차례대로 길목 밖에서 멈추어 기다려야 하며, 길목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가 앞에 주차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천천히 주행할 때는 차례대로 줄을 서야 하며, 앞 차량의 양쪽에서 추월하거나 새치기를 해서는 안 되며, 횡단보도나 그물선 지역에서 차를 세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자동차는 차도를 줄이는 길목과 도로 구간에서 자동차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천천히 주행하는 경우, 차선당 한 대의 자동차가 번갈아 진입로를 줄이는 길목과 도로 구간으로 들어가야 한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