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범위: 적령아동에 대한 전일제 교육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적령아동으로서 의무교육법에 따라 모든 사람은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가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교외 교육기관은 의무교육법을 공공연히 위반하여 전일제 교육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적령 아동의 정상적인 등교 권리를 지연시켜 대체 의무 교육에 속한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규정도 교육부의 태도를 보여준다. 교외 훈련은 교실 수업의 보완일 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교육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결코 교외기관의 경영 범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 모집 행위에 대하여: 허위 학생 모집 약장이나 광고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는 많은 교외 기관들이 학생 모집 약장에 글을 써서 허위 학생 모집 광고를 발표하는 것을 좋아했다. 많은 학부모들이 돈을 내고 사기를 당해서야 발견했습니까? 효능? 。 이런 행위도 교육부가 엄격히 금지한 것이다. 앞으로 교외 훈련 기관은 학생 모집 약장과 수업이 일치하며 과장된 선전이나 겉과 속이 다른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보조 교육 방식으로서, 교외기관이 학부모나 아이를 교육기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교육 내용: 교육 내용에서 위반되는 것을 금지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교육제도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질적으로, 학교 밖 기관의 교육은 아이들이 독창적이고 스스로 주입할 내용과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부명언)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교외 기관들이 전통문화나 국학을 발양하는 이름으로 봉건찌꺼기를 전수하고, 또 일부 교외 기관들이 공공연히 강의를 하고 있는가? 삼종사덕? 점쟁이, 풍수 등 봉건찌꺼기를 전수하는 행위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정상적인 교육제도를 가로막는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 밖 기관에 다시 한 번 줄까? 빨간 선? 앞으로 학교 밖 기관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결론적으로 교육부는 학교 밖 기관의 업무 범위, 학생 모집 행위 및 훈련 내용을 규범화하여 학교 밖 기관의 건강한 발전과 적령 아동의 권익 보호에 유리하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