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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산 자운사는 원고 자격이 있습니까?

원고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1 조 (1) 항은 "원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서 볼 때 원고는 반드시 행정기관의 행정 관리 대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구체적 행정행위의 대상이지만, 경우에 따라 특정 행정행위가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대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시민, 법인 또는 조직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7 조는 "소송을 제기한 구체적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조직은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하거나 인민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며, 합법적인 권익은 사법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약간의 해석') 제 12 조는' 시민, 구체적 행정행위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이 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구체적 행정행위와 법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이미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의 법적 이해관계가 있으며 해당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원고가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김당현 운정석성 관광지 관리처의 유료 행위는 조산 순례를 직접 겨냥한 관광객이지만, 운정산의 자운사를 직접 가리키지는 않았다. 이는 실제로 사찰의 수입과 스님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김당현 운정석성 명소 관리처의 유료 행위는 운정 자운사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 몇 가지 해석' 제 12 조'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 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운정산 자운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