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오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1. 일반적으로 실종자 보고 시한은 24 시간이다. 상황에 따라 실종자 등록지의 형사대나 실종지의 공안기관에 실종자를 보고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에는 정찰 상황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언제든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인신안전위험이 있거나 침해당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 언제든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나 정신 지체자는 언제든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사고 당사자는 수시로 공안기관에 신고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5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 사실을 심사하여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