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김지점현학, 갈지는 사기꾼, 란은 도박, 영지절도를 가리킨다.
3. 김그란영은 불량배, 사기, 도박, 절도에 종사하는 가족을 가리킨다.
4. 금, 갈, 란, 용용으로 대표되는 네 가지 행위는 모두 민사침해행위이다.
5. 갈가 쌀을 먹는 것은 사기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 데이터:
강호길에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김그람용은 한 가족이고, 만물은 벽수로 돌아가고, 물은 오행팔괘로 넘쳐난다.
김그란영은 4 대 가족인 김: 점쟁이를 대표한다. G: 강과 호수 예술가. 란: 사기꾼. 영: 도둑.
청천에 따르면 남도는 상구류 9 위, 1 등 노자, 이등전, 3 등 황제, 4 등 관리, 5 등 장에너지, 6 등 손님, 7 승, 8 로, 구로블루에 속한다.
불법 행위의 특징:
1. 민사위법은 민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거나 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이다.
2. 일부 민사침해 행위는 행위자의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우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민사침해를 구성한다.
3. 나는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침해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나의 보호자는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4. 어떤 경우에는 국가 민사정책과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도 민사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위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