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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내 불륜과 사생아가 중혼죄를 구성하는가?

1. 혼내 불륜과 사생아가 중혼죄를 구성하는가? (1) 중혼죄는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행위다. 배우자란 남자가 아내가 있고,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 이런 부부 관계는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배우자다. 1994 2 월 1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시행되면 모든 사실결혼은 불법 동거로 인정되고' 중혼' 문제는 없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민법 분야에서' 사실결혼' 을 부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 수사제도는 여전히' 사실결혼' 을 인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시행 후 부부 이름으로 불법 동거하는 사건이 중혼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부부 명의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부 명의로 동거하는 것은 중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이론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중혼죄가 형법에서 시민의 인신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중혼죄의 적용 범위를 사실결혼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사법실천의 경험에 따르면, 중혼은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1, 배우자가 혼인을 등록하고, 다른 사람과 혼인과 중혼을 등록하는 것, 즉 두 합법적인 혼인의 중혼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등록하고, 중혼자는 혼인신고소를 속여 혼인증을 받고, 중혼한 사람은 등기소 직원과 결탁하여 혼인증을 받는다. 2. 원래 배우자와 결혼을 등록하고, 다른 사람과 등록하지 않고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은 합법적인 결혼 후의 사실혼 유형이다. 3. 배우자가 없지만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재혼하여 혼인을 등록하거나 동거하는 것을 부부로 한다. 결론적으로 혼내 탈선, 사생아가 있는 것은 중혼죄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아니다. 중혼죄를 범할지 여부는 장민 남편과 삼소가 일상생활에서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살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송성은 중혼죄를 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혼을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