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구니가 법사, 즉 바중 불교협회 회장의 사건을 신고했고, 관련 부서는 이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 사건의 법사는 강간죄와 협박죄를 구성한다. 조사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 사건의 비구니는 비방죄를 구성해 타인의 명예침해 혐의를 받을 것이다.
강간. 우리나라 형법 제 236 조에 따르면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만 14 세 미만의 어린이는 중벌을 받고 상해를 입힐 경우 10 년 이상 징역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사 한 명이 위협과 유인 수단을 취했지만 비구니에게 폭력과 협박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죄를 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협박죄.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에 따르면 협박 편지를 통해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한다.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사람 사실을 날조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외설, 모욕, 위협 등의 정보를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다. 엿보기, 사진 찍기, 엿듣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퍼뜨리다. 5 일 이하의 구금 또는 5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비구니가 법사를 신고한 사실이 성립되면 법사는 큰 확률로 협박죄를 저지르고 외설적이고 모욕적인 언어로 비구니를 비방하여 정상적인 생활과 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비방죄. 우리나라 형법 제 246 조에 따르면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이 사건에서 비구니의 신고가 사실이 아니라면 비구니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행정구속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