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구금은 최소 하루, 보통 15 일이다. 행정구금은'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한 일반 위법행위에 대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며 행정처벌의 일종이다. 합병 집행 구금 기한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형사구금기간은 14 일이며, 구금기간은 구치소에 입소한 날로부터 최소 1 일입니다. 14 일, 수사기관은 검찰청에 체포승인을 요청했고, 검찰이 체포를 승인한 시간은 7 일이며 14 일에 포함되므로 관련 강제조치를 해지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연장된 형사구금 기간은 37 일이다.
3. 사법구금은 최소 하루, 최대 15 일, 법원은 구속자를 공안기관에 넘겨 구금하고, 법원에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법원은 미리 설명하거나 석방하기로 했다.
구금 시설의 개념:
구치소는 감옥이 아니다. 구금 시설과 교도소는 두 개의 다른 구금 장소입니다. 교도소는 일반적으로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범죄 용의자와 남은 형기가 3 개월 이하인 범죄자를 수감하고 있으며, 교도소는 일반적으로 사형유예,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수감한다. 형사 판결이 발효된 후 인민법원은 사건 서류를 지정된 교도소로 보냈다. 감옥이 접수된 후, 범인이 판결이 확정된 기한 내에 복역할 수 있도록 제때에 등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단계마다 다른 법률 규정이 있고, 이론상으로는 시간 제한이 없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9 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