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안교관국은 동성구 인민정부와 구체적인 교통통제 방안을 제정하고 왕푸징 보행길을 드나드는 지역에 뚜렷한 표시를 해야 한다. 제 4 조는 왕푸징 보행자 거리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며, 계획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관련 부서는 비준을 처리할 때 왕푸징 지역 건설관리처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a) 건물의 외부 장식 및 장식;
(b) 공공 시설의 스타일, 스타일 및 위치를 변경합니다.
(c) 옥외 광고 설치;
(4) 도로, 광장을 점유하여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문화, 홍보, 전시, 상담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제 5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성관감찰기구가 만류하고 제지한다.
(a) 침을 뱉고, 껌을 씹고, 익사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
(2) 인쇄물을 자유롭게 배포하고 광고를 게시한다.
(3) 공공 시설을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손상시킨다.
(4) 옷차림이 노출되어 공공 좌석에 누워 있다.
(e) 축구, 롤러 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VI)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전항 제 (1) 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성관감찰기관이' 베이징시 아무데나 침을 뱉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에 따라 오염된 바닥을 닦거나 폐기물을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 제 (2) 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성관감찰기구가' 베이징시 게시 표어 관리조례' 에 따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청산을 명령한다. 전항 제 (3) 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성관감찰기관은 관련 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6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공안교통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제 3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b) 자동차 또는 비 자동차를 자유롭게 주차하십시오. 제 7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안기관에 의해 단념하고 제지하며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방랑 구걸, 거리 노숙;
(b) 점술, 점술, 도박 등 봉건 미신 활동을 한다.
(c) 개를 들고 동물을 기다린다.
(4)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 8 조 동성구 인민정부는 본 규정의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왕부정구 건설관리사무소는 구체적으로 왕푸징 보행자 거리의 종합관리와 조율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상공업 공안 공안 공안교통관리 등 기관과 도시관리감찰조직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왕푸징 보행자 거리 지역에 대한 관리와 감독검사를 법에 따라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본 규정은 2000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