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안부의' 지명등록조례' 는 이에 대한 제한이 있다.
......
제 8 조 시민은 아버지 성이나 어머니 성을 따라야 한다. 부모 쌍방의 성은 모두 허용된다.
......
제 12 조 지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a) 국가 또는 민족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2) 민족 습관을 위반하는 것;
(c) 대중의 부작용이나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제 13 조 지명은 다음과 같은 문자, 글자, 숫자 및 기호를 사용하거나 포함해서는 안 된다.
(1) 번체자 단순화
(2) 이미 탈락한 이체자 (성씨의 이체자 제외)
(3) 자조어;
(4) 외국어
(5) 한어병음 자모;
(6) 아랍 수치;
(7) 기호
(8) 한자와 소수민족의 문자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 문자.
제 14 조 민족 문자를 사용하거나 제 6 조, 제 11 조 규정에 따라 한자를 쓰고 번역하는 것 외에 이름은 두 개 이상, 여섯 개 이하의 한자로 써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 등록 조례' 가 부서 규정으로서' 민법통칙' 과 상충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공안부는 이 규정에 따라 시민들의 이름을 마음대로 짓는 것을 제한해야 하며, 그때가 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