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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어느 부서에서 감독합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감독은 주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책임진다.

특히 각지의 시장감독국 (원공상행정관리국) 은 자영업자의 주요 감독기관으로 자영업자의 등록등록, 일상적인 감독검사, 위법행위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록

자영업자 설립 초기에는 현지 시장감독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코너는 주로 관련 자료 제출, 신청서 작성, 등록비 납부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시장감독관리국은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자영업자의 설립이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일상적인 감독 및 검사

시장감독청은 등록된 자영업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검사를 실시하여 경영활동이 합법적으로 준수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검사에는 현장 검사, 업무 기록 조회 및 운영자 문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위법 행위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 시장감독관리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시정하거나 처벌할 것이다.

셋째,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자영업자는 경영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영, 위조품 판매, 소비자 권익 침해 등의 위법 행위가 있다. , 시장 감독 당국은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폐업 정돈, 벌금, 영업허가증 취소 등의 처벌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장감독관리국은 자영업자의 신용기록을 관리하고, 부정직행위를 기록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감독은 주로 시장감독관리국이 책임지고 등록, 일상적인 감독검사, 위법행위 조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는 자영업자의 경영 활동이 합법적으로 준수되고 시장 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자영업자에 대해 동등한 시장 진입, 공정한 대우의 원칙을 실시한다. 자영업자가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신청한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업종에 속하지 않으며,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자영업자 조례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자영업자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법에 따라 정부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