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와 채무증서의 차이:
첫째, 그 이유는 다르다. 차용증서는 주로 돈을 빌려서 생긴 것이다. 백지를 만드는 이유는 다양하다. 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채무는 모두 백지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성격이 다르다. 차용증서는 당사자 간의 대출 계약 관계를 반영하고, 차용증서는 차용 계약의 증거이며, 각 차용증서 뒤에는 차용 계약이 있다. 차용증서는 당사자 간의 결산 결과로서 당사자 간의 간단한 채권 채무 관계를 반영한다.
셋째, 소송 시효가 다르다. 상환기한을 명시한 차용증서와 소송 시효는 상환기한을 명시한 날로부터 2 년이다. 상환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 둘의 소송 시효는 다르다. 상환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차용증의 경우 대출자는 언제든지 대출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송 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때부터 2 년이다. 권리자가 다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소송 시효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차용인이 차용증을 발행한 지 20 년 이내에 대출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승소할 권리를 잃게 된다. 상환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출자도 언제든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송 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2 년 동안 소송 시효 중단 규정도 적용된다. 그러나 차용증서 발행일로부터 2 년 이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길 권리를 잃게 된다.
넷째, 증명력이 다르다. 증거할 때, 차용증서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판사에게 차용 사실을 간단히 진술하면 된다. 차용증서 소지자는 반드시 판사에게 차용증서가 형성된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 상대방이 부정한다면, 체납 소지자는 체납 조항이 형성된 사실을 증명할 추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그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