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초안은 민법 총칙과 각 분칙 초안의 합본으로 총칙, 재산권, 계약, 인격권, 결혼가족, 상속, 불법 행위 책임 및 부칙을 포함해 총 1200 여조를 포함한다.
민법전은 토지 소유권 제도, 상속,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고공 포물선, 이웃 분쟁, 결혼 문제, 성희롱 등 모든 시민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생활 백과사전" 이라고도 불립니다.
20211110 민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민법은 우리나라가 민사사건을 해결하는 주요 법률로서 우리 사회와 그에 상응하는 사건 처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비교적 엄숙한데, 주로 특정 시민의 절실한 이익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