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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적으로 돈을 주고 또 번복하면 사기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만약 네가 이미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또 번복한다면, 보통 돌려받을 수 없다. 사기죄로 상대를 기소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불법 소유' 를 목적으로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그러나 자발적으로 돈을 준다면 법적으로 증여라고 한다. 민법 제 658 조에 따르면 증여인은 증여재산의 권리를 이전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주동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돈을 주기 전에만 번복할 기회가 있고, 이미 준 것도 무효다.

사기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을 통해 또는 진실을 숨김으로써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인지 착각을 일으키려고 하면 자신이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는 재물을 행위자에게' 자발적' 으로 전달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행위자가 재물을 반납할 의무를 면제할 경우 사기로 신고해 공안기관이 입건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형법 제 26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적 재물을 사기하고 액수가 큰 경우 (국가법은 3 천 원 이상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은 다르다),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어마하거나 (3 만원 이상)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50 만원 이상)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어떤 상황에서 기소할 수 있습니까?

법이 기증자의 참회를 허용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기부자가 번복할 때 기부자가 기부로 이미 비용을 지불하거나 의무를 이행한다면 기부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측이 여전히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수취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기부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회 공익성과 도덕적 의무를 지닌 증여 (예: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에 대해 증여인이 약속하기만 하면 쌍방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인은 환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인이 번복하면, 증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증여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 증여인의 생산경영이나 가정생활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 증여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을 수 있고, 증여인은 증여인에게 증여약속을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