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43 조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종사자, 증권감독관리기관 직원,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타 인원은 재직 기간이나 법정기한 내에 직접 또는 가명,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이 증여한 주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전항에 열거된 인원이 될 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반드시 법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79 조는 증권회사와 그 종사자들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다음과 같은 사기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고객의 위탁을 받아 증권을 매매하다.
(2) 정해진 시간 내에 고객에게 거래를 제공하지 않은 서면 확인서
(3) 고객이 위탁한 증권이나 고객 계좌의 자금을 유용한다.
(4) 제멋대로 고객을 위해 증권을 매매하거나 고객의 이름으로 증권을 매매한다.
(5) 커미션 수입을 벌기 위해 고객이 불필요한 증권 매매를 하도록 유도한다.
(6) 미디어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투자자에게 허위 또는 오도성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파한다.
(7) 고객의 진실한 뜻을 위반하고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기타 행위.
고객을 속이는 행위는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하며, 행위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4 조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서비스기관 및 종사자들은 증권감독기관에 증권거래에서 발견된 금지거래행위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