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
(2) 방계 혈육은 제 6 친 등 내에 있지만 입양으로 건립된 제 4 친등, 제 6 친 등 그 방계 혈육은 동배이다.
(3) 방계 인척 5 도 이내의 친족관계는 동배의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1950 결혼법은 직계 혈족, 형제자매, 1980 결혼법은 직계 혈족 통혼을 금지하는 규정뿐 아니라 3 대 내 방계 혈족 통혼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결혼법 개정은 근친결혼을 금지하는 범위를 바꾸지 않았다. 즉, 결혼법에서 결혼을 금지하는 혈육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직계 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를 포함한다. 즉, 아버지는 그의 딸과 결혼할 수 없고,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과 결혼하여 남편이 될 수 없다. 할아버지는 손녀와 결혼할 수 없고, 할머니는 손자와 결혼할 수 없다.
(2) 3 대 이하의 방계 혈족. 포함: (1) 부모 쌍방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포함). 같은 부모의 자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여러 세대의 삼촌,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삼촌이 형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모는 형의 아들과 결혼할 수 없다. 삼촌은 언니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 월경은 언니의 아들과 결혼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해석" 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