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월 9 일, 오늘 타오바오 공식 플랫폼은' 타오바오 플랫폼 금지 정보 관리 규칙' 에서 봉건 미신상품 판매 금지에 대한 변경 공시를 발표했다.
이번 주요 수정은 주역, 명리 등의 이름으로 선전해서는 안 되며 미신을 유도하여 점쟁이, 점술, 운변화, 저주, 요술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미신활동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규칙 변경은 202 1 년 8 월 9 일 발표되고 202 1 년 8 월 6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8 월 5 일 타오바오 공식 플랫폼은' 타오바오 플랫폼 금지 정보 관리 규칙 변경 공시' 를 발표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티몰 회원이 금지 물품을 발표하면 B 급 공제 48 분에 청점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다른 타오바오 플랫폼 회원도 B 급 공제 48 분마다 계좌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202 1, 17 년 8 월에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