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법규에서 휴대가 금지된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등 위험물과 통제장치를 제외하고 여행객은 다음 물품을 가지고 정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a) 소프트 포장 음료, 알코올 음료 등 액체품은 영유아가 필요로 하는 액체유제품과 질병 환자에게 필요한 액체약품은 적당량 휴대할 수 있다.
(b) 라이터, 성냥 및 기타 점화 장치;
(c) 배너, 슬로건, 광고판, 전단지 및 기타 홍보 자료;
(d) 오토바이, 오토바이,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휠체어, 스쿠터, 스케이트 보드, 휠 신발 등을 포함한 교통 수단. , 유모차, 핸드 푸시 휠체어 및 전동 휠체어를 제외하고;
(5) 맹도견 등 서비스성 동물을 제외한 동물;
(6) 삼각익, 패러글라이더, 열기구, 항공 모형, 연 등 오르내릴 수 있는 물건
(7) 무선 원격 제어 장난감, 무전기 등 무선 발사 장비;
(8) 다른 사람이 참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인신상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하거나, 공원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