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반:
국가 세무총국, 불법 부지 추징 경작지 점유세 문제에 대한 회답.
1998 10 10 월 30 일
하북성 재정청:
귀하의 홀 "경작지 점유세 불법 점유에 관한 긴급 상담" (길재농세자 3 1 [1998] 호) 을 받았습니다. 연구 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부' 경작지 점유세 구체적 정책에 관한 규정' ([87] 재농자 206 호) 은 무단 점유한 경작지가 1987 년 4 월 1 일 이후 토지관리부에 가서 수속을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집행 중인 정책 경계는 비준되지 않은 경작지의 경우 토지관리 정책에 따라 1987 년 4 월 1 후재 토지 수속을 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경작지 점유세를 징수하고, 추납기간은 현지 토지관리부에서 재보충해야 할 토지추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관리부서가 설립되기 전에 정부의 다른 부처의 비준을 거쳐 점유한 경작지는 4 월 1987 이후 토지관리부에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하며 경작지 점유세를 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