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가 보균형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관리법에 규정된 국가가 경작지를 점유하는 보상제도를 가리킨다. 비농건설이 점유한 경작지는 얼마나 많이 보충해야 하는지에 따라 보충해야 한다. 이 제도는 654.38+0 억 8 천만 묘의 경지 붉은 선을 고수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토지 정리는 경작지를 보충하는 주요 수단이다. 경작지가 균형을 잡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주로 토지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지방조건에 따라 경작층을 벗기고, 토양을 개량하고, 밭, 물, 길, 림, 마을을 종합적으로 다스려 새로운 보충을 점유한 경작지의 수량과 품질에 맞추는 것이다. 경작지는 보충 균형을 차지하며 수량과 품질의 요구에 엄격히 따른다. 자연 조건으로 인해 점유 경작지의 질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급별로 수량과 품질 전환을 수행하고, 일정한 면적을 늘려 경작지 점유와 보상 능력의 종합 균형을 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