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가금류 번식은 버려진 땅, 불모의 언덕 및 기타 미사용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경작지를 점유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하며 기본 농지의 점유를 금지해야합니다. 개인이 규모화된 가축 양식업을 설립하고 프로젝트 건설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며, 읍 인민정부의 동의를 받은 후 축산 주관부에서 프로젝트 신고 수속을 처리하고, 프로젝트는 승인 후 등록한다. 개인이 규모화된 가축 양식업 축산 주관부에서 발행한 프로젝트 기록표를 설립하여 국토자원부에 신청하고, 프로젝트 부지 선정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부지 위치, 범위 및 면적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가축 사육 개인과 이미 이용된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토지청부경영권자와 농촌 토지임대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경작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복경보증서를 써야 한다. 가축 및 가금류 사육 개인은 프로젝트 기록 양식, 토지 임대 또는 하도급 계약, 크기 계획, 위치지도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복경 보증서를 발행해야 함) 등의 서류를 국토자원부에 제출하여 토지 서류 수속을 처리하고, 승인 동의를 거쳐 등록한다.
국가' 쓰레기장 복구비용 규정' 관련 규정: 쓰레기장 부지: 경작지는 묘당 800 원 (대춘 480 원, 소춘 320 원), 비경지는 매년 묘당 보상 100 원으로 1 년 보양을 차지한다. 2. "임시 점유토지보상비 건설에 관한 국가 규정" 관련 규정: 경작지 1.502 원/무, 비경지 75 1 원/무 기준. 임지보상비 = 본향 (진) 전 3 년 동안의 경작지 평균 연간 생산액 (헥타르) × 임지면적 × 임종보상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