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진을 아바타로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초상권 침해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초상권자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초상을 사용하지 않고 초상권자에게 실제 손해를 입히는 이용자는 침해권 책임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