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습지 보호 관리 규정" 제 30 조 건설 프로젝트는 습지를 점유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해야 하며, 정확한 징수를 거쳐 다른 용도로 개조해야 하며, 토지단위는' 선점후 보충, 보형균형' 원칙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습지를 점유하고,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 점유 기한이 만료되면 점유단위는 점유한 습지에 대한 생태 복원을 기한 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