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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임업국 습지 보호관리조례 개정 결정 (20 17)

제 1 조는 "습지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히 물새 서식지에 관한 국제 중요한 습지 협약' (이하' 국제습지 협약') 을 이행하고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고 개정했다. 。 둘째, 제 2 조' 야생식물의 원거지' 를' 야생식물의 원거지' 로 수정했다. 셋째, 제 3 조' 보호 우선, 과학 복구' 를' 전면보호, 과학 복구' 로 수정했다. 넷째, 제 5 항의' 새사랑 주' 는' 세계 야생 동물 일, 새사랑 주' 로 바뀌었다. 5.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고 개정해야 한다. 6. 제 11 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습지 자연보호구역, 습지공원, 습지보호공동체 등을 통해 습지를 보호할 수 있다" 고 개정했다. , 습지 보호 관리 기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습지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습지 보호를 강화한다. " 일곱. 제 12 조는 "습지는 생태위치, 생태계 기능, 생물다양성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습지, 지방의 중요한 습지, 일반 습지로 나뉜다" 고 수정했다. 여덟. 제 13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국가림업국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중요한 습지 인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관련 관리 규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가 중요한 습지 명부를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 아래 해당 부처와 함께 현지의 중요한 습지와 일반 습지의 인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현지의 중요한 습지와 일반 습지 명부를 발표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10. 제 19 조 제 1 항, 제 2 항의 "편성" 을 "편성" 으로 수정하다. 11. 제 21 조는' 국가습지공원 승진 제도' 로 개정됐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습지공원 승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습지 생태계는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전형적이거나 습지 지역의 생태적 지위가 중요하거나 습지의 주요 생태 기능이 전형적, 모범적 또는 습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거나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 종의 집중 분포가 있다.

"(b) 중요 하거나 특별 한 과학적인 연구, 선전, 교육 및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3) 성급 습지공원이 된 지 2 년 이상 (2 년 포함);

"(4) 보호 관리 기관 및 시스템이 건전하다.

"(e) 지방 습지 공원 마스터 플랜이 잘 시행되었다.

"(6) 토지권은 명확하고, 관련 권리 주체는 국가습지공원으로 동의했다.

(7) 습지 보호,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 과학 대중화 선전 교육 등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12, 제 22 조 삭제. 열세 살. 제 23 조는 제 22 조로 바뀌었고, "국가습지공원 승진을 신청한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국가임업국에 신청했다.

"신청서를 받으면 국립림업국은 논증심사를 조직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국가습지공원으로 승진할 것이다." 제 24 조는 제 23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국가습지공원의 건설과 관리를 감독, 검사 및 평가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제 2 항에서' 관리 부실로 인해' 는' 자연적 요소 또는 관리 부실로 인해' 로 바뀌었다. 15, 제 25 조는 제 24 조로,' 편성' 은' 편성' 으로 바뀐다. 16, 제 26 조 삭제. 제 17 조, 제 28 조, 제 29 조는 제 26 조로 바뀌었고, 제 27 조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로 바뀌었다. 18, 제 31 조는 제 29 조로 바뀌었고, "법률,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습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금지한다.

"(a) 건조 및 습지의 매립, 매립 또는 배수;

"(b) 습지 수원을 영구적으로 차단한다.

"(c) 준설 및 광업;

"(4) 독성 및 유해 물질, 폐기물 및 폐기물의 투기;

"(5) 야생 동물 서식지와 이주 경로, 어류 이동 경로, 야생동물 남획을 파괴한다.

"(6) 외래종의 도입;

"(7) 제멋대로 방목, 고기잡이, 토양 채취, 물 채취, 오물 배출, 방류;

"(8) 습지와 생태 기능을 파괴하는 기타 활동." 19. 제 32 조는 제 30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건설 프로젝트는 습지를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비준을 거쳐 징용, 습지 점유, 다른 용도로 개조해야 하는 경우, 토지단위는 반드시' 선보, 후점유, 보충' 원칙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

제 2 항의' 생태복구' 는' 기한 생태복구' 로 바뀌었다. 20. 제 32 조로 1 조 추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규정에 따라 습지 방화 작업을 전개하고 방화 인프라와 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21, 제 36 조 삭제.

또한 조항의 순서를 적절하게 조정하십시오.

본 결정은 20 18 1 부터 시행됩니다.

"습지 보호 관리 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