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증감과 보완균형은 우리나라 토지자원 관리와 이용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다. 토지증감연계는 주로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정리와 개간을 통해 신규 건설용지를 줄어든 농지나 이용지와 연결시켜 토지자원의 동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균형은 비농건설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거나 황무지를 정리하는 등 동등한 수량과 품질의 경작지를 보충하여 경작지의 총량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토지 증감 연계의 운영 메커니즘
토지증감과 연계된 목적은 토지자원의 최적화된 배치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과 토지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하는 것이다. 운영 메커니즘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토지 정리 개간: 농지와 이용지 정리를 통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건설지 잠재력을 석방한다.
2. 연계 지표의 확정: 현지 경제 발전의 수요와 토지자원 상황에 따라 연계 지표, 즉 건설용지와 줄어든 농지나 이용지의 비율을 확정한다.
3. 연계 프로젝트 실시: 지방정부는 연계 지표에 따라 토지 정리, 개간 및 건설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한다.
둘째, 보충 균형 구현 요구 사항
보충 균형 제도는 경작지 자원을 보호하고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현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엄격한 비농건설 점유 경작지 승인: 비농건설 점유 경작지 승인 관리 강화, 무분별한 경작지 점유 방지.
2. 경작지 개간 정리: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고 폐기지를 정리하여 이미 점유한 경작지를 보충하여 경작지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합니다.
3. 품질이 상당하다는 원칙: 경작지를 보충하는 것은 경작지의 생산 능력과 생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경작지를 점유하는 양과 질이 비슷해야 한다.
셋째, 토지 증감과 보완균형의 관계
토지자원의 관리와 이용에서 토지증감과 보완균형은 상호 연계되고 상호 촉진된다. 토지의 증감과 연결고리를 통해 토지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시화 과정에 건설지를 제공할 수 있다. 보충 균형을 통해 경작지 자원 보호와 식량 안전을 보장하다. 양자의 동형은 중국의 토지자원 관리와 이용의 중요한 체계를 구성한다.
결론적으로:
토지증감과 보완균형은 우리나라 토지자원 관리와 이용의 관건 제도로 토지자원의 최적화된 구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의 증감과 연결고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보충 균형을 통해 경작지 자원을 보호하고 식량 안전을 보장하다. 양자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 촉진하며, 동성은 이미 우리나라의 토지자원 관리와 이용의 중요한 제도가 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점유 경작지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으며,' 점유하고 개간하는 것' 원칙에 따라,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가 점유하는 경작지의 수와 질과 비슷한 경작지를 개간하는 일을 담당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경작지명언)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한 경작지는 요구에 맞지 않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를 납부하며, 특별히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쓰인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경작지를 보호하고, 경작지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비경지로 전환한다.
국가는 점유 경작지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한 곳에서 한 곳을 바꾸다' 는 원칙에 따라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가 점유하는 경작지의 수와 질과 비슷한 경작지를 개간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경작지명언)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한 경작지는 요구에 맞지 않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를 납부하며, 특별히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쓰인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1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과 마을, 집진 계획을 실시하고,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지 범위 내에서 경작지를 점유하고,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지 범위 밖에서 에너지, 교통, 수리, 광산, 군사시설 등 건설사업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은 시, 현 인민정부, 농촌 집단경제조직, 건설기관이 각각 토지관리법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를 개간하는 것을 책임진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한 경작지가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토지 개간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