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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를 거짓으로 보충하는 원인과 책임.

보충 경작지의 수가 부실하고, 불법으로 경작지를 점유하고, 점유하고, 유휴 경작지를 점유하다.

"중국 천연자원보" 가 발표한 문장, 우리나라 경작지 보호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보충 경작지의 수는 사실이 아니다. 전국 28 개 성의 일부 프로젝트가 경작지를 보충하는 것은 실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16 만 9800 무 () 를 포함한다. 주로 기존 경지 면적이 검수 저장 면적보다 작고, 밭 상태는 비경지이며, 이미 농지를 숲으로 반납한 구획은 토지 정리에 포함돼 있다. 둘째, 경작지의 불법 점유. 불법위반으로 경작지 1 142600 무 () 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 영구 기본 농지 143400 무 () 를 점유하고 있다. 셋째, 점유, 유휴, 경작지 낭비. 각지에서 기존 토지를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공급률과 유휴 토지 처분 비율을 높이기 위해 거짓과 처분 행위가 있어 경작지가 여전히 점유되고, 방치되고,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826 및 1.54 만 무 프로젝트는 배치 미공급 처리 과정에서 허위 공급지, 허위 철회 승인 서류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728 과 54654.38+0.00 만 무 프로젝트는 유휴 토지 처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일부 성은 보충 균형을 피하기 위해 경작지를 건설지 등 다른 지류에 따라 비준하여 9 만 4900 무 () 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