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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시 종교사무관리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신교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종교 사무를 관리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종교 사무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종교 활동은 헌법,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종교조직과 종교사무는 반드시 독립자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해외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본 시의 종교사무의 통일 관리를 책임진다. 현 (시, 구)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본 관할 구역의 종교사무의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향 (진) 인민정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종교사무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종교단체 제 7 조 종교단체 설립은 현지 종교사무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현지 민정 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후 현지 종교사무부는 1 급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종교 단체는 종교 교직자와 종교 시민에 대한 애국주의, 사회주의, 법제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조직하여 교육 사무를 처리하다. 제 9 조 종교단체는 종교사무부서가 종교활동장소를 등록, 연간 검사 및 관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10 조 종교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사회공익사업을 유치하고 사회공익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제 11 조 종교단체는 교직원 양성반, 자원봉사반, 교리반을 개최하며 현급 이상 종교사무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제 12 조 종교 단체는 종교 학술 연구와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다.

종교 간행물의 출판, 인쇄, 복제 및 발행은 반드시 법률과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종교활동장소 제 13 조 종교활동장소의 설립, 합병, 이전, 변경, 해지 및 연간 검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사원교회를 신축, 개축, 이전, 철거하고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 관리기구가 신청해 시 종교사무부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 성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 15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관리 조직을 설립하고 건전한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6 조 종교 활동 장소 관리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사회공익사업을 유치하고 종교용품, 종교예술품, 종교간행물을 판매할 수 있다. 제 17 조 시민들은 종교 활동 장소에 들어갈 때 종교 풍습을 존중하고 그 장소의 관리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 활동에서 다른 종교나 신앙에 대한 선전과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종교 단체와 종교 활동 장소는 자선, 스티커, 헌금 등의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제 19 조 종교 행사장 내에서는 점, 점쟁이, 점쟁이, 점쟁이, 엑소시즘, 의료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종교 행사장에서 전시, 영화 촬영, 텔레비전, 비디오를 개최하는 것은 종교 행사장 관리기구와 소재지 현 (시, 구)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얻어 관련 부서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1 조 종교 활동 장소는 문화재 보호 단위 또는 명승지에 속하며, 그 관리 조직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호 및 관리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비종교 활동 장소는 공덕상자나 헌납상자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불상을 제멋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전파, 수료, 종교 홍보물 배포 금지. 제 4 장 종교교직원 제 23 조 종교교직원의 신분은 시급 이상 종교단체가 본 종교가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확인하거나 철회하고 시 종교사무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인정, 기록, 사퇴 또는 사퇴되지 않은 종교교직자는 종교교직원으로 종교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종교교직자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법규를 준수하고, 본 종교의 교리와 교칙을 집행하고, 현지 종교단체의 지도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 25 조 종교교직자들은 본 종교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종교활동을 주재하고, 교육사무를 처리하고, 민주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제 26 조 조직은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종교 활동을 조직하여 관련 종교단체가 신청하여 현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얻어 1 급 종교사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제 5 장 종교 활동 제 27 조 종교 활동은 법에 따라 등록된 종교 활동 장소와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제 28 조 종교 시민 집단에서 거행되는 종교 활동은 반드시 종교 교직자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주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