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공안, 세무, 위생, 기술감독, 물가, 담배, 목축업 등의 부서는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무역시장 내 거래와 영리성 서비스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2 장 시장 건설 및 관리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시장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켜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절약지,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활발한 유통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7 조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거리, 향, 마을 등. 장터를 열 수 있다. 제 8 조 바자회 시장 개설은 관련 허가증을 취득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하여 승인 등록을 거친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바자회 시장 합병, 분립, 이전, 폐쇄 또는 철회는 30 일 앞당겨 상공행정관리부에 가서 변경 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 9 조 폐쇄형 시장은 소방요구 사항에 따라 소방안전통로와 시설을 설치하고, 소방기재와 설비를 갖추고, 제때에 점검하여 정상적인 사용과 성능이 양호한지 확인한다.
바자회 시장은 감독대, 가격표, 공정자, 공정저울을 설치하고 전문 요원을 배치하여 관리한다. 제 10 조 바자회 시장에는 필요한 환경 위생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상공행정관리부 또는 시장 주최 기관은 쓰레기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매일 청소하고, 노점을 깔끔하게 하고, 바닥에 잡동사니와 오물이 없도록 사람을 배정해야 한다. 폐쇄된 시장 안의 쓰레기는 봉지로 치워야 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바자회 시장 내의 각종 공공시설을 침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점유해야 할 것은 주최 기관의 동의를 거쳐 관련 부서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경영자가 스스로 지은 점포와 시설은 철거, 개조, 증축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와 기획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경영자격, 경영행위, 상장상품 제 12 조 경영자는 시장 거래에서 자발성,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승인된 경영 범위, 방식 및 장소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영업허가증은 임대, 판매, 대출, 도색, 위조 또는 무단 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바자회 시장 내 국가 프랜차이즈 또는 특별 허가로 관리되는 상품은 법정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해당 증명서를 취득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한다. 제 15 조 무역시장에서 약을 연습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보건 행정부에서 발급한'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소지해야 한다. 제 16 조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려면 기술감독관리부를 사용하여 합격한 계량기구와 세무서가 균일하게 인쇄한 어음을 검증해야 한다. 제 17 조 바자회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유상 서비스는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되팔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이윤을 챙기는 것을 금지하다.
국가는 가격, 가격지도, 감사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을 실시하여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8 조 경영자는 고의로 소비자의 교체, 반품, 보충상품 수량 등 정당한 요구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음식과 식품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경영자는 식품위생허가증, 건강증, 위생지식훈련 합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2)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운영자는 깨끗한 작업복과 작업모를 착용한다.
(c) 도구 판매;
(4) 소비자에게 중앙 소독 식기를 제공하고, 중앙 소독 시설이 없는 경우, 일회용 식기를 제공하고, 현장 세탁 및 재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5) 포장하지 않고 직접 수입한 식품은 먼지 방지 파리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독이 없고 무해한 용기와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6) 식품 및 식품 부형제는 무독성, 무해함, 청결, 신선한 위생 기준에 부합한다.
(7) 식품 위생법 및 규정의 기타 규정. 제 20 조 무역시장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것;
(2) 다른 사람의 기업 이름, 크기 또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3) 인증 마크, 명품 로고 등 품질 로고와 상품 산지를 위조하거나 위조한다.
(4) 유명 상품의 이름, 포장, 장식, 또는 유명 상품과 유사한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가 유명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다.
(5) 구두, 간판 또는 기타 형식으로 허위 광고를 게재한다.
(6) 가짜를 섞어서 거짓으로 진짜를 가장하고, 차차 충전하고,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사칭한다.
(7) 규모 부족, 합의 기준에 어긋나는 유상 서비스
(8) 상품을 독점하고, 행패시를 속이고, 물가를 올리고, 강매를 강매하고, 사기 판매를 한다.
(9) 노점을 세우고, 행패시를 기만하다.
(10) 다양한 형태의 도박 및 포르노 서비스;
(11) 미신적인 색채를 지닌 점술, 점술, 인품 측정, 손상 보기, 각종 예언;
(12) 온갖 비도덕적이고 야만적이며 무서운, 심신 건강을 파괴하는 공연;
(13)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