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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북한을' 미수복 지역' 이라고 부르는데, 또 한반도 불에 기름을 붓는 거 아닌가요?

2065438+2007 년 5 월 3 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국방부는 4 월 법무부가 제출한 헌법 제 3 조 영토조항 개정 건의에 대해 기존 조항을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기존 조항을 유지하면 정부가 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호하고 주변국의 개입을 방지하는 합법적인 이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한국은 현재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영토 문제를 처리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이며, 북한은 그 영토를' 불법' 점령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군사 행동은 반드시 한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이 선제 공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제안한 상황에서 한국 국방부가 내린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국방부는 연구 의견에서 한국의 영토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한 영토 야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한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이며, 군사분계선 북쪽은 북한에 의해' 불법 점령' 되어 미수복 지역에 속한다. 이런 관점에 무슨 우스운 점이 있습니까? 북한의 합법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은 한국 영토를 약탈하여 세운 정권이며, 한반도의 영토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유엔의 북한 지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국경의 정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줄곧 한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섬' 을 포함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방부는 헌법 제 3 조에 규정된' 한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섬을 포함한다' 는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 조항은 군사력 체계 구축, 군사력 확보, 반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의 논리에 따라 이 문제를 고려하는데, 이는 남북 군사대항이 북한의 국내 문제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한국은 미국을 개입시킬 권리가 있는가?

문장 (WHO) 는 한국의 현행 헌법 제 3 조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한국의 의지를 거스르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 영토주권에 대한 도발이자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 3 조의 영토 조항도 한국의 국가안전법 제정의 기초이다. 법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반국가단체' 로 이들 단체를 칭찬하고 지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이 불법 정권이자 반국가집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북한을 더욱 자극하고 한반도 불에 기름을 붓는 도발임이 분명하다. 북한은 어떻게 이런 정보를 냉정하게 처리합니까?

역사적으로 1945 년 일본이 항복했을 때 소련과 미국은 북위 38 도를 경계로 각각 북한 남북에 출병했다. 1948 년 8 월, 미국의 지지로 남측은 한국 설립을 선언하여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생겨났다. 남북은 모두 자신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강조했다. 남북의 관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모든 행동은 북한이나 한국의 국내 문제이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제 1 차 한국전쟁에 개입해야 합니까? 국제사회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무력을 침략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유엔도 제 1 차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