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점, 점술, 점쟁이, 엑소시즘, 풍수, 양택 등 봉건 미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는 합법적인 종교단체나 지정된 종교교직원의 안배 없이 선교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시 현 인민정부 주관부의 동의 없이 본 시 (시 현 포함) 종교교직원은 본 시 밖에서 종교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외지 종교교직원은 시 주관부의 동의 없이 본 시 (시 포함 현) 에서 종교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시 인민 정부는 각 종교단체가 평등과 우호의 원칙에 따라 각국 종교단체와 우호적인 교류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각 종교단체들은 홍콩, 마카오, 대만 종교단체와의 교제에서 서로 소속되지 않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외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의 종교단체와 그 인원은 우리 시에서 선교하고, 신도를 흡수하고, 종교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각종 불법 조직을 설립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시의 종교사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 시에서 정식으로 개방된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종교단체와 교회 직원들은 해외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교육 경비를 받을 수 없다. 외국 종교인, 홍콩, 마카오 동포, 해외 교포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절에 기부하거나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기부 또는 기부 가치가 인민폐 1 만원 이상인 경우 시, 현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11 조 어떤 종교 단체와 그 신도들은 종교 활동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설교, 조직 및 배포할 수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와 무신론에 반대하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의 모든 집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교회, 절을 개설하는 종교 단체의 정원, 정원, 묘지 포함). 이미 점유한 주택은 다시 개방하거나 종교 행사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반납하고 점유기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2 조 기부는 개방을 승인한 교회, 절, 사찰을 건설하는데, 반드시 자발적이고 힘써 행동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어떤 형식의 강제 분담을 금지해야 한다. 현지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는 국가나 집단재산을 이용하여 교회나 절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시 공급판매사가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의 공상영업허가증을 지정 및 보유하는 부서를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각종 향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없다. 금괴, 명화, 금은지, 의류지, 종이인, 종이말, 백결, 부적 등의 미신용품을 만드는 것을 엄금한다. 외지에서 이런 미신 상품을 운송하는 것도 암시장 활동을 금지한다. 제 14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줄거리에 따라 경중을 보고 처벌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현지 공안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경고, 벌금 (불법물품과 위법소득 몰수), 구속, 출국 명령 등의 처벌을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공상관리 위반 행위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법을 어긴 사람은 현지 공안기관이 인민법원에 넘겨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15 조 본 규정은 중앙 관련 정신과 일치하지 않으면 중앙 관련 규정이 우선한다. 제 16 조이 규정은 198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