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주공해몽공식사이트 - 점술 - 광저우시 종교 업무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광저우시 종교 업무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조 시민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국무원' 한족 지역 불교도관 관리 시범 조치' 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시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교회, 사원, 궁관내에서 신도들을 위해 분향, 배불, 독경, 예배, 기도, 강경, 설교, 미사, 세례, 강경, 또는 자기 집에서 신도들을 위해 재계, 종상, 추모 (경서, 기도), 추모 제 4 조 어떤 종교 조직이나 개인도 폐지된 종교 봉건 특권제도와 종교 억압 착취 제도를 회복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와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고,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국가 행정과 사법에 간섭하고,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교회, 절, 종교활동점은 재개개방이 필요하며 교회, 절, 종교활동점에서 소속 시, 현 종교단체에 신청한다. 시, 현 종교단체는 현급 이상 (시 관할 구역 제외)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승인 없이는 다시 열거나 무단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본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비준을 거치지 않고 이미 개설되거나 설립된 것은 본 규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제 6 조 종교 서적의 출판, 발행, 재인쇄는 반드시 시 인민정부 출판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종교교직원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몸을 뒤척이는 (재계) 활동을 개방된 절, 절, 궁관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장례식장에서 열리는 종교 의식은 장례식장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누구도 점, 점술, 점쟁이, 엑소시즘, 풍수, 양택 등 봉건 미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는 합법적인 종교단체나 지정된 종교교직원의 안배 없이 선교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시 현 인민정부 주관부의 동의 없이 본 시 (시 현 포함) 종교교직원은 본 시 밖에서 종교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외지 종교교직원은 시 주관부의 동의 없이 본 시 (시 포함 현) 에서 종교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시 인민 정부는 각 종교단체가 평등과 우호의 원칙에 따라 각국 종교단체와 우호적인 교류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각 종교단체들은 홍콩, 마카오, 대만 종교단체와의 교제에서 서로 소속되지 않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외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의 종교단체와 그 인원은 우리 시에서 선교하고, 신도를 흡수하고, 종교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각종 불법 조직을 설립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시의 종교사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 시에서 정식으로 개방된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종교단체와 교회 직원들은 해외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교육 경비를 받을 수 없다. 외국 종교인, 홍콩, 마카오 동포, 해외 교포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절에 기부하거나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기부 또는 기부 가치가 인민폐 1 만원 이상인 경우 시, 현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11 조 어떤 종교 단체와 그 신도들은 종교 활동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설교, 조직 및 배포할 수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와 무신론에 반대하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의 모든 집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교회, 절을 개설하는 종교 단체의 정원, 정원, 묘지 포함). 이미 점유한 주택은 다시 개방하거나 종교 행사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반납하고 점유기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2 조 기부는 개방을 승인한 교회, 절, 사찰을 건설하는데, 반드시 자발적이고 힘써 행동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어떤 형식의 강제 분담을 금지해야 한다. 현지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는 국가나 집단재산을 이용하여 교회나 절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시 공급판매사가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의 공상영업허가증을 지정 및 보유하는 부서를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각종 향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없다. 금괴, 명화, 금은지, 의류지, 종이인, 종이말, 백결, 부적 등의 미신용품을 만드는 것을 엄금한다. 외지에서 이런 미신 상품을 운송하는 것도 암시장 활동을 금지한다. 제 14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줄거리에 따라 경중을 보고 처벌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현지 공안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경고, 벌금 (불법물품과 위법소득 몰수), 구속, 출국 명령 등의 처벌을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공상관리 위반 행위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법을 어긴 사람은 현지 공안기관이 인민법원에 넘겨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15 조 본 규정은 중앙 관련 정신과 일치하지 않으면 중앙 관련 규정이 우선한다. 제 16 조이 규정은 198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