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공원의 공공질서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아름답고 화목하며 안전한 원림 환경을 조성하고 국무원' 도시녹화조례',' 푸순시 도시녹화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시의 도시 계획구 내 노동공원, 골산공원, 아동공원, 신툰공원의 공공질서와 안전관리에 적용된다.
본 규정이 시행된 후 본 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기타 공원은 시도시 원림녹화 행정 주관부에서 확정하여 사회에 공포한다. 제 3 조 시 원림녹화 행정 주관부는 시 공원 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소속된 공원 관리기관은 노동공원과 골산공원 치안과 안전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신부구와 동주구 도시 원림녹화 행정 주관부는 각각 아동공원과 신툰공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속 공원 관리기관은 공원 치안과 안전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원의 공공질서와 안전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원 공공질서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원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치안관리 제 5 조 공원 관리기구는 공원 내의 원림녹화와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수역청결과 공원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한다. 제 6 조 공원 관리기구는 공원의 뚜렷한 부위에 원림도식, 서비스 표지, 관광객 정보 등 공공정보 표지를 설치하고 완전하고 정확하며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 7 조 공원에는 옥외 상업 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놀이와 상업서비스 기능 계획구역 밖에서는 각종 놀이시설, 상업서비스 시설, 노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공원 내에서 대형 행사를 개최하려면 공원 관리기관의 동의를 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행사가 끝난 후 주최자는 각종 폐기물을 제때에 제거하고, 임시시설을 철거하고, 현장을 청소하고, 공원 경관, 녹지 공간, 시설을 원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제 9 조 공원의 소음은 환경보호부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관광객은 유료공원에 입성하고 공원 내 유료사업 행사에 참가할 때 규정에 따라 질서 있게 표를 사야 하며, 도망가거나 가짜 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어린이, 정신병 환자, 정신 지체자들이 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보호자나 다른 성인이 인도해야 한다. 제 12 조 긴급 구조차량과 노약자, 병, 장애인 전용 비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공원 관리기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자동차와 비자동차가 공원에 들어갈 수 없다.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은 관광객을 피하기 위해 제한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 제 13 조 공원 관리기구의 허가 없이는 공원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 캠핑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관광객은 문명유원, 공원 녹화 시설 및 기타 시설을 아끼고 공원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원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a) 침을 뱉고, 익사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
(2) 나무, 풍경, 시설에 각종 광고 자료를 바르고, 새기고, 매달고, 게시하고, 배포한다.
(3) 나무를 오르고, 잔디를 깎고, 화과를 따고, 식물 씨앗과 표본과 약재를 채집하고, 녹지를 짓밟는다.
(4) 울타리, 난간, 의자 이동, 청소 시설, 원림 건축, 조각 등반
(5) 의도적으로 울타리, 보도, 조명 시설, 파빌리온 누각, 조각, 표지판, 가짜 산 감상, 바위 장식 등의 시설을 손상시킨다.
(6) 다이빙, 수영, 낚시, 낚시;
(7) 오염 물질을 물에 폐기, 덤핑 또는 배출한다.
(8)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축구, 롤러 스케이트, 스케이트 등의 스포츠 활동
(9) 개와 다른 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들어간다.
(10) 의도적으로 소음을 낸다.
(11) 도박, 예술 판매, 구걸, 수거, 불법 판매
(12) 점쟁이, 점술, 화장지 등 봉건 미신 활동에 종사하다.
(13) 가지와 잎, 쓰레기 및 기타 잡동사니를 태운다.
(14) 불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멋대로 불을 사용한다.
(15) 야생 동물 캡처, 상해 또는 방해, 전시 동물 구타, 함부로 음식을 던지는 것;
(16) 제멋대로 전시회를 열고, 헬스장을 열고, 각종 헬스 오락 활동을 조직한다.
(17) 공원 시설, 장비 및 공공 질서를 손상시키는 기타 행위. 제 3 장 안전관리 제 15 조 공원 관리기구는 건전한 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수상활동, 동물전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6 조 공원 관리기구는 돌발 공공사건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상황이 긴급할 때는 즉시 관광객 대피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때에 도시 원림녹화 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공원 관리기구는 유람의 위험 지역과 부위에 필요한 안전시설과 뚜렷한 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제 17 조는 공원 내에서 개최될 수 있는 행사를 비준하여 조직자는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활동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