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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역학연합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협회의 명칭은 국제역학협회 (IAICS) 이다.

제 2 조 본회는 각국의 각 지역에서 이학과 관련된 학술단체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결성한 국제 학술기구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과학정신과 방법을 제창하고, 이학 원작의 연구와 응용을 촉진하고, 각종 이학 학술 활동을 전개하고, 이학 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발양하고, 이학 사상과 당대 과학을 결합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인류 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점술 점쟁이 등 비학술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 4 조 협회는 중국 민사부에 등록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동아리법' 과 민사부의 동아리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본 협회의 영구 회지는 중국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호적 소재지: 베이징시 건국문내거리 5 호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제 이학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이학 학술 교류와 협력을 조직하다.

2. 이학 학술 저작과 자료를 편집 출판하고, 국제 이학 학술지와 정보 가이드를 편집 출판한다.

배우기 쉬운 지식을 훈련하십시오. 이학 사업을 발전시키다.

4. 이학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우수자에게 상을 줍니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역경> 관련 각 국가 및 지역의 학술 조직, 연구기관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모두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입회 신청은 입회 신청한 조직이 본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9 조 회원국의 권리: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에 참여하고 시설을 사용하십시오.

협회를 감독하고 권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10 조 회원국의 의무:

1, 헌법 준수, 약속 이행

회비를 납부하다.

3. 우리나라와 본 지역의 이학 발전의 상황, 경험, 문제를 보고한다.

제 11 조 회원이 1 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퇴석한 의원은 반드시 서면으로 본 회의에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회원은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3 조 회원대회는 최고 결의기구이고, 회원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개발 및 개정

이사의 선거 및 제거;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를 심의하고 비준하여 장기 작업 계획과 각종 제안을 결정한다.

협회의 총 예산과 최종 계정을 검토하십시오.

제 14 조 본 협회는 국제 학술기구이다. 회원대회는 65,438+0/2 이상 회원이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회원의 절반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상설 결의기구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제 16 조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총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건의를 합니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재무책임자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협회의 주요 사업을 결정하십시오.

협회의 재정 계획 및 파악;

5. 회원을 받아들이다.

6. 회원대회가 끝날 때 이사회는 회원총회가 되어야 한다.

제 17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8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하여 이사회의 폐회 기간에 주재하여 이사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 19 조 협회 상무위원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협회의 창립 단위는 한국 주역학회와 중국 동방국제역학연구원으로 모두 상임이사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제 20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1 조 본 단체의 회장은 본 단체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5 장 명예 회장, 고문 및 명예 이사

제 22 조 협회는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를 설립한다.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상무이사회가 초빙한다.

제 23 조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의 임무는 본 회의 업무에 지도, 상담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 6 장 집행 기관

제 24 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쿠는 본회의 집행 기관이다. 후보자는 상무이사회가 지명하고 이사회 선거가 발생한다. 회장은 이사회와 상무이사회를 소집할 책임이 있다.

제 25 조 상무이사회의 지도하에 사무총장은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한다. 재무 책임자는 자금 사용을 모금, 관리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26 조 집행 기관의 임기는 4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 장 회의

제 27 조 회원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제 28 조 주임 전체회의는 2 년마다 열리며 회장이 주재한다. 집행이사나 절반 이상의 이사의 요청에 따라 회장은 임시상무이사회나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9 조 상무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8 장 경제 비용

제 30 조 본회의 경비 수입은 입장료, 연간 회비, 후원, 기부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을 포함한다.

제 31 조 필요한 경우 특별 기업 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 32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본 그룹은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그룹의 자산관리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여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지출은 이사회가 감독하고 집행 기관은 매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37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9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단체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어야 하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보고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 조직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를 거쳐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조직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10 장 절차 및 자산 청산 종료

제 41 조 본 협회의 종료는 회원 총회를 거쳐 통과되고 중국 사회과학원과 민사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해지 시 회원대회에서 자산청산팀을 설립하다. 정리된 자산은 배우기 쉬운 발전과 연구에 쓰인다.

제 42 조 본 헌장은 중국어 문건을 법적 효력으로 하여 협회 등록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헌장의 해석권은 상무이사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