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영업성 노래방 가무실 (문예공연과 노래방 시설이 있는 다른 영업장소 포함), 비디오 상영점 (장소, 청실), 놀이터 (공원), 비디오 게임실
(b) 영업성 볼링장 (관, 체육관), 사격장, 골프장, 테니스장, 벽구실, 테이블
(c) 커피숍 (홀, 방), 바, 찻집 (방), 미용실, 미용실, 이발소
(4) 영업성 인라인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관, 헬스장 (방), 탁구실, 낚시방
(e) 차가운 음료 룸, 레스토랑 (건물), 레스토랑;
(6) 극장 (관), 클럽, 문화궁 (관, 역), 미술관, 경기장 (관), 수영장 (관, 관);
(7)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관 (홀);
(8) 각종 대형 시장, 전문시장, 쇼핑몰, 증권거래장소
(9) 축제 및 종교 활동 장소;
(10) 임시 대형 음악회, 주문회, 전람회, 거래회, 물자교류회, 인재시장
(11) 공원, 광장, 역, 부두, 공항 및 명승지;
(12)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의 범위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공공장소. 제 4 조 공공장소 치안관리는 엄격한 관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공공장소의 치안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공안기관은 공공장소 치안관리의 행정 주관 부문으로, 구체적으로 조직의 시행을 책임진다.
각급 공상 문화 위생 스포츠 교통 세무 도시 건설 환경 방송 텔레비전 등의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공공장소 관리를 강화하고 공안기관이 본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6 조 문예공연, 체육대회, 주문회, 전람회, 거래회, 물자교류회, 인재시장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대형 행사를 임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시청자 수는 2000 명 이상이거나 누적참가자 수가 10000 명 이상인 경우 관련 부서의 비준을 제외하고는 청부 () 를 맡는다. 제 7 조 공공장소의 경영 활동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인력이 제한된 장소는 초과 근무해서는 안 된다.
(2) 배출 소음은 규정 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c) 안전 전기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회로 설치 및 전기 배치;
(4) 충분한 조명 설비, 필요한 비상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충분히 효과적인 소방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안전한 대피 통로가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7) 대규모 공공 활동의 개최는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8) 개인실 (칸막이) 에는 투명한 문과 창문이 있어야 한다.
(9) 마사지 보건실은 투명해야 하고, 외관은 방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며, 문은 반드시 잠가야 하며, 자물쇠는 금지해야 한다. 뷰티 살롱 장소는 마사지 침대 (침대) 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10) 질서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치안력을 갖추어야 한다.
(11) 기타 필요한 안전 조건. 제 8 조 공공장소의 주관자, 주최 단위 및 경영단위 (자영업자 포함, 하동 포함) 의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는 치안책임자로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공공장소 치안관리의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자각적으로 집행하고 치안예방과 홍보업무를 잘 한다.
(2) 다양한 안전 예방 조치의 이행;
(3) 실제 필요에 따라 보위조직을 설립하고 보위인원을 배치한다.
(4) 자각적으로 공안기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고, 공안기관이 공공장소의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데 적극 협조하며, 위법범죄활동을 제때에 제지하고, 현장을 잘 보호하고,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5) 합법경영 문명관리를 견지하고 위법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공공장소의 비본 시 상주인구 종사자는 공안기관이 발급한' 주민임시거주증' 을 소지해야 한다. 제 10 조 공공장소 종사자들은 영업시간 내에 유니폼을 입거나 작업마크를 착용해야 한다. 제 11 조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고객, 관중, 관광객 및 기타 인원은 공공장소에서 활동할 때 국가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공질서와 사회공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2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공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위법 범죄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a) 각종 총기, 탄약, 통제 공구 및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능 등 위험물을 불법으로 휴대하여 공공장소에 진입하다.
(b) 모욕 여성, 싸움, 도발, 도박, 알코올 중독 및 소음 발생;
(c) 매춘, 매춘 또는 조직, 강제, 유혹, 수용, 다른 사람의 매춘 소개, 매춘 및 기타 음란한 음란물 활동을 하는 것;
(4) 마약 흡연, 주사, 판매, 판매, 전파 반동, 음란물 및 기타 금지품, 매매 티켓 또는 기타 유가 증권
(5) 절도, 사기, 협박,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약탈;
(6) 점쟁이, 점술, 점술, 독서 등 각종 봉건 미신 활동;
(7) 기타 불법 및 범죄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