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가게를 열려면 반드시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면허 경영에 속한다. 상공행정관리부는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업허가증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상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일정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증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