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음 상황은 언제든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인신안전위험이 있거나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언제든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나 정신 지체자는 언제든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사고 당사자는 수시로 공안기관에 신고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처리 절차' 제 11 조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사이트 서버 소재지, 인터넷 접속 소재지 및 사이트 창립자 또는 관리인 소재지, 침해 네트워크 및 그 경영자 소재지, 위법행위자 및 피침해자 및 그 경영자가 위법 과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소재지, 피침해자가 침해당했을 때의 소재지, 피침해자 재산이 피해를 입은 소재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