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시용환경위생관리조례' 제 36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행정 주관부 또는 그 의뢰 기관이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거나, 시한 정리 또는 철거를 명령하거나, 그 위탁 기관이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거나, 시한 정리 또는 기타 시정 조치를 취하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도시 인민 정부의 시영 환경 위생 행정 주관부의 동의 없이 대형 옥외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시용에 영향을 미친다. (2)? 도시 인민 정부의 시영 환경 위생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 거리 양쪽과 공공장소에 자재를 쌓고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여 시용에 영향을 미친다. (3)? 승인 없이 환경위생 시설을 철거하거나 비준된 철거 방안에 따라 철거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