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통장은 저축예금계좌에 속하고, 이체결제가 가능한 당좌통장은 개인결제계좌에 속한다. 저축 계좌란 자연인이 개인의 유효 신분증으로 자연인의 이름으로 은행 저축 기관에 개설한 인민폐 저축 계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