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정 부문의 관련 요구에 따라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봉건 미신용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없다. 만류하지 않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처벌을 하거나 휴업하여 정비를 명령할 것이다.
또한 봉건 미신에 종사하는' 무당',' 신한',' 음양사' 등 직업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 봉건미신활동을 자각하게 해야 한다. 루머 전파, 미신활동을 통해 재물을 사취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