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무원은 업무로 인해 기관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므로 해당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시간제 보수를 받지 말아야 한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셋째, 시간제 보수, 즉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멋대로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거나 기업이나 기타 영리단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큰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법적 근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27 조는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고, 기업이나 기타 영리단체에서 직무를 겸임하며,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