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등록조례 제 2 장 제 4 조에 따르면 내지주민이 결혼하면 남녀가 함께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처에 가서 혼인등록을 해야 한다.
제 5 조는 내지 주민들이 결혼 등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본인은 배우자가 없고 상대와 직계 혈연 관계 및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의 서명 성명서입니다.